이재현 CJ 회장, 자녀 주식 증여 취소 후 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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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자녀 주식 증여 취소 후 재증여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02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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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취소하고 재증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자 절세목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지난해 12월9일 경후·선호 씨에게 증여한 CJ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지난달 30일 취소하고, 이달 1일자로 다시 증여했다고 2일 공시했다. 지난 증여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에게 92만주씩이다.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인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주당 6만5400원으로, 한 사람당 602억원씩 총 1204억원이다.

두 자녀에게 증여된 CJ우선주는 2029년 보통주로 변환된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CJ주식회사 지분은 42.26%에서 36.75%로 5.51%포인트 낮아진다. 2029년 기준으로 경후씨는 CJ 지분을 3.8%, 선호씨는 5.2%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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