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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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02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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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두나무의 국내 최초 비상장 주식 통합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두나무는 단기간 내 비상장 주식 거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서비스 확장성과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 끝에, 금융위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 주식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해 비상장 주식 거래의 편의성·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혁신·중소기업의 모험자본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증권플러스 비상장 이용자들은 거래 협의가 된 후, 제휴된 삼성증권에 따로 매매 주문을 내야 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거래 협의 후 증권사에 별도 매매 주문을 하는 번거로움 없이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원스톱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편익을 위해 거래 당사자 간 이용하는 증권사가 다른 경우에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에 부합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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