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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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레몬법 절반의 성공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02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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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가 구입한 중형승용차는 출고 직후부터 주행 중 시트와 운전대에서 진동 소음이 발생해 멀미와 구토증상까지 경험했다. 2회에 걸쳐 점검 수리를 받았으나 결함이 개선되지 않았다. 2019년부터 도입한 레몬법에 따르면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쉬워졌다는 조언을 듣고 확인 후 차량교환을 요구했다.

소비자 B씨는 새 차로 출고한 다목적승용차가 운행 3개월 만에 엔진경고등이 점등되어 3회 수리 받았다.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되어 한국형 레몬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중재를 신청하였다. 현재는 엔진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으나 추가 점등이 언제 일어날 지 불안하며 서비스센터의 수리 능력이 의심되므로 차량가 환불을 요구했다.

소비자 C씨는 지난해 승합차량을 구입하였다. 2개월이 지나 핸들(운전대)을 틀 때 마다 소음이 났지만 괜찮겠지 하면서 운행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음이 점점 커져 직영 정비업소에 입고하였다. 소음을 개선하기 위하여 차체 충격 완화 부품 등을 교체하였다. 2회 수리를 받았으나 소음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수리를 받으려고 하면 소비자 잘못도 없는데 연차를 내거나 시간을 내서 수리를 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크다.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79건이 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접수 및 답변서 대기가 32건, 심리 진행 등이 21건, 종료가 22건, 레몬법이 도입되기 전 차량으로 중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즉 개시불가가 4건으로 나타났다.

종료 22건 가운데 취하는 16건, 판정 6건이었다. 취하 16건 중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8건, 정밀 점검이나 수리 3건, 차량 교환 2건, 환불 3건으로 나타났다. 판정 6건은 중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각하된 4건, 중재 판정을 내리기전 당사자 화해합의 2건으로 나타났다.

22건 중 차량 수리, 교환, 환불, 화해로 처리된 건은 10건으로 즉 45.5%로 레몬법의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 중재 판정 중 화해판정은 2건에 지나지 않고 교환·환불 판정은 없었다고 하지만 10건 정도는 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봤다. 특히 교환 환불 5건은 획기적 변화다. 레몬법 도입으로 인한 효과다.

레몬법이 도입되면 중재 판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이 쉬워진다는 기대 심리 또한 크다. 관련 법규에는 교환·환불 조건이 과거보다 완화되었지만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는 여러 항목이 있다. 예를 들면 "중대한 하자"의 대한 의견 상충이다.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 되기 때문에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 중재판정은 단심(單審)이기 때문에 또한 어려운 점이다.

레몬법 도입으로 우선 자동차사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교환·환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해 온 것은 사실이다. 레몬법이 엄격하게 적용됨으로서 교환이나 환불조건에 제작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작사가 스스로 결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레몬법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소비자는 큰 기대감을 갖기 전에 나름대로 레몬법 도입 취지와 교환 환불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작사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문제점과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레몬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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