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상향…"입법예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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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상향…"입법예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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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0년4월1일~4월6일)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노동자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1995년부터 운영)이며 지난 3월 27일 기준 신청 사업장은 22,360개소로 2019년 지원 사업장(1,514개소)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로 한시적(4∼6월)으로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근로자 계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일시적으로 지원금 지원 비율을 한차례 상향했다. 한편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66000원)은 동일하다. 이에 따라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1일∼6월30일(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적용되고 4월1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등 한 달이라도 지원기간(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그 다음달(휴업·휴직수당 지급 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확인해 고용유지조치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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