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맹점 물품 대금 연체이자 안 받는다"
상태바
BBQ "가맹점 물품 대금 연체이자 안 받는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01일 17시 0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제너시스BBQ(회장 윤홍근)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받는 패밀리(가맹점)의 물품대금 연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종 계약서에는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재료 등 물품대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 부분이 15%로 명시돼 있다.

BBQ는 이에 대해 "당사는 기존에도 계약서 상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아왔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가맹점들의 혹시 있을 수 있는 우려를 없애고자 회사 차원에서 선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물품 대금에 대해 무려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영세 가맹점에 지나치게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BBQ는 물품 대금 또한 2회 정도 납품 후 결제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고 있다. 타사의 경우 납품 즉시 가맹점주들에게 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BBQ는 마스크 무상제공, 가맹점 방역지원 등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상생경영 철학을 실천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