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 1순위 거주기간 1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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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청약 1순위 거주기간 1년→2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01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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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오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된 청약 규제 강화방안이 들어있다.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는 이달 중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은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지침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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