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범천1-1구역 품은 현대건설, 비결은 골든타임 분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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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범천1-1구역 품은 현대건설, 비결은 골든타임 분양제?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02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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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지 후분양 움직임에 기름 붓나
부산 범천1-1구역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부산 범천1-1구역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현대건설이 부산의 알짜 재개발 사업으로 꼽혀온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조합에 제안한 '골든타임 분양제'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골든타임 분양제는 조합이 일반 분양 시점을 조율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8일 열린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 238표(52.9%)를 얻어 포스코건설 등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범천1-1구역 도시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160억원 규모로, 부산 진구 범천동 25만4000㎡(7만7000평)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8개 동, 총 1511가구 등을 짓는 도심 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지가 부산 국제금융단지·서면과 가까워 알짜 사업으로 꼽혀왔다.

현대건설은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힐스테이트 아이코닉'을 제시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징이 된다'는 뜻의 '아이코닉(iconic)'을 넣어 부산 상징이 되는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또 조합이 일반 분양 시점을 조율하는 골든타임 분양제도 제안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강남 주요 사업장에만 제안됐던 골든타임 분양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에서 자유로운 후분양 방식을 포함해 조합이 원하는 시기에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반분양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춰야 하는 만큼 현대건설의 자금력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아파트 분양 제도 비교.
아파트 분양 제도 비교.

일반적인 분양은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 부족분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채워야 해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등장한 게 후분양제다. 후분양제는 분양가상한제 안에서 법적으로 최대한 분양가를 올릴 방법이 생긴다. 아파트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한 뒤 분양하면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돼 고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실제 범천1-1구역의 조합원 분담금은 당초 가구당 2억원으로 예상됐지만 후분양으로 갈 경우 가구당 4400만원으로 낮아지거나 심지어 94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일반 분양가를 3.3㎡당 2000만원 이상 높게 받을 수 있는 등 비례율이 230~335%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비례율은 재개발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좋다고 본다.

이미 서울에서는 HUG의 분양가 통제에 반발해 후분양을 결정하는 조합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15차를 비롯해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 등도 사실상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재건축 최대어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도 HUG와의 협상 결렬시 후분양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 등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들은 앞으로 후분양제를 적극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사업 규모가 너무 크거나 건설사의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후분양에 따른 추후 일반분양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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