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 35곳…신규 지정·해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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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 35곳…신규 지정·해제 없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31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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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지방 30개, 총 35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제43차에서는 새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지역 없이 전달과 같은 35곳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는 △경기 양주시·평택시·화성시(동탄2제외)·안성시 △인천 중구 등 5곳이다. 지방에서는 △부산 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서구·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고성군·강릉시·춘천시·원주시·동해시 △충북 증평군·청주시 △충남 당진시·서산시·천안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영천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김해시·사천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 30곳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78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9456가구의 약 65%를 차지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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