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지키미패치, 코로나19 예방효과 의문…소비자 현혹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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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지키미패치, 코로나19 예방효과 의문…소비자 현혹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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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제약
사진=경남제약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경남제약의 부착형 패치 '지키미패치'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남제약은 지난 30일 '항바이러스 패치'((BM JIKIMI-i VIRUS Patch 이하 지키미패치)'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모자이크홀딩스의 지키미패치가 사스(SARS-CoV)‧메르스(MERS-CoV) 등 변종 호흡기 바이러스를 87% 억제하는 검증 효과를 인증받았고 폐렴균 유효성 시험에서 99.9%의 효능을 입증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품 오른쪽 상단 위쪽에 인쇄된 '코로나'라는 글자다. 마치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유효성 입증 테스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코로나19'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는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효성 입증 시험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지난 2월 19일에는 에어로졸에 의한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 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경냠제약의 해당 패치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코로나라고 적혀 있는 광고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검증이 된 제품도 아닌데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제약 주가는 전날에 이어 31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30일에는 전날 대비 29.89%, 31일에는 12.88% 각각 급등했다. 

증권업계는 "경남제약의 상한가는 항바이러스 패치 제품의 독점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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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헌 2020-03-31 18:58:49
프로 불편러가 쓴 기사 같다. 마치 경남제약의 제품만을 까기위해서 일방적인 정보로 짜집기했네.

내용을 보면 결국은 =>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해주어야하며, 패치는 말그대로 제품등에 부착해서 제품에 의한 바이러스 번식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예방, 코로나에 대한 감염 경로 등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

마스크, 알약, 주사, 손소독제, 향균스프레이 등 사용 용도가 범위가 분명 다른데
제목을 "경남제약, 지키미 패치 코로나 19에 효과없어" 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했다.
오히려 기사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씀으로써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한 것은 "하주원 기자"인듯 보임.

대표적인 기자가 욕먹는 사례인듯...쪽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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