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금소법…증권업계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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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금소법…증권업계 긴장감 '고조'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01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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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공격적 영업 어려워" VS 금소연 "소비자 보호 긍정적"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증권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처음 국회에 제정안이 발의됐다. 금융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9년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독일 국채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 등을 겪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금소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약 1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골자는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개 판매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DLF 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금소법에는 △청약 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가 처음 생겼다. 모든 금융상품의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소비자의 지급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을 통해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 부담 없이 해지를 가능하게 했다. 모든 금융상품에서 가능하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재도 주목할 만하다. 만일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 규제를 위반하면 위반 행위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판매업자의 임직원의 해임 등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도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소법으로 과징금을 내게 되면 금융회사가 이중으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징벌적 과징금 대상에는 은행이나 증권사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투자자문사 등도 포함된다.

금융소비자의 사후 구제 부분도 강화됐다. △소액 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 조정 이탈 금지, △분쟁 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 중지, △분쟁·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 등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원래 손해배상 입증 책임은 금융소비자에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설명 의무 위반 시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소법이 수익성을 둔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소법 통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을 판매회사가 준수하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공격적인 영업행위를 하기 어렵게 됐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 중심으로 분쟁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주가연계펀드(ELF), DLF,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임대사업자대출에도 해당될 수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입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 등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막강한 수단이 마련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법안 통과는 늦었지만 금융사의 판매행위 규제 등 여러가지 원칙 등이 포함된 기본법을 마련된 것은 잘 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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