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가중처벌 등 운전에 주의해야
상태바
'민식이법' 시행…가중처벌 등 운전에 주의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하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가중처벌과 구역 내 보호시설 강화가 주요 골자로 이뤄져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후반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되면서 어린이 보호 기준 강화를 위해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포함시켰다.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선거가 임박하자 여론을 인식해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 개정안의 초점은 우선 구역 내 보호시설 강화라 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무인 과속 단속기도 설치된다. 여기에 과속방지턱 강화까지 넣어 어린이 보호를 최대치로 끌어 올렸다. 문제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조항이다.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린이 부상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린이가 사망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가중처벌 적용으로 인해 전 운전자가 조심해야 한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 △운행기준인 시속 30Km 이하 △스쿨존 내 스쿨버스 추월 금지 △신호 위반 금지 등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스쿨존의 경우 어린이들이 주 이동인구로 횡단보도나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신장이 작은 아이들의 경우 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올 경우 발견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속이나 주의 등에 대한 부분은 없이 무조건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 한다면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

전국 약 1만6000여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운전자가 이 구역을 피해 운전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세부조항의 신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실제 모바일 네비게이션에는 스쿨존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기능이 탑재되는 등 운전자가 스쿨존에서의 사고 예방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은 민식이법이 우리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의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 아이를 보호하는 법인 부모들에게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모들은 생계를 위해, 혹은 일상에서 핸들을 항상 잡고 살다보니 곳곳에 위치한 스쿨존이 오히려 위험구간이 된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겐 안전구역이 부모들에겐 위험구역이 됐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교통안전 인식에서 단속이라는 채찍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의식제고를 위한 조기 교육이 더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위한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아울러 성인이 되면서 선진국과 동떨어진 운전면허제도를 통해 길거리로 쏟아지는 인큐베이터식 운전자들이 거리를 메운다.

따라서 선진형 교통안전교육을 어릴 때부터 의무화하는 것부터 실시해야 한다. 당장 눈앞의 유권자만 보기보다 멀리 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백년대계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