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4월 1일부터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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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4월 1일부터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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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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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4월 1일부터 시행·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달 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혹은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또는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따로 증빙하지 않고도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되나 연 매출 1억 원을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판매 정보시스템(POS) 자료나 카드사 매출액 자료, 통장 사본 등이다. 

만약 영업한 지 1년이 안됐다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다면 연체·휴업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 들어 이달까지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잠시 휴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올해 9월 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대출로 보증부 대출(보증 기관 동의 필요)과 외화 대출 등이다.  

단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 자금·협약 대출은 자금 지원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파생상품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 당사자가 동의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대출과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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