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산업 진출한 'OO페이'…"정교한 신용평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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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산업 진출한 'OO페이'…"정교한 신용평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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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OO페이'로 불리는 전자금융업자가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와 '데이터 3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시행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 도입과 신용정보업(CB) 규제 선진화 방안 등을 담았다.

우선 마이데이터 산업의 시스템·설비 요건을 규정하면서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자문·투자일임업 등을 겸영·부수 업무로 허용했다.

또한 4월 중 구체적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업에서도 시스템·설비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허가 단위별 자본금 요건(5억∼50억원)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 요건(2∼10인)을 정했다.

CB업자에게는 폭넓게 겸영·부수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양질의 데이터 분석·관리 경험을 갖춘 CB사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이끌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징벌적 과징금 등 데이터 활용에 따른 사후 처벌이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단, 신용평가계약을 위해 신용등급 상향을 약속하는 '등급 쇼핑'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과 마이데이터를 겸업할 수 있게 하고, 카드사들도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를 하도록 했다"며 "카드사들이 개인사업자 결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가 좀 더 정교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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