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대가성 '불법 리뷰'와 전쟁…"적발 업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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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대가성 '불법 리뷰'와 전쟁…"적발 업체 고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30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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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불법 리뷰 조작 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앱에 허위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리뷰 조작 업체들을 적발해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는 배달의민족 입점 가게에서 음식 값보다 5000~1만원 많은 금액을 받고 주문한 뒤 가짜 리뷰를 써주고 그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불법 행위는 자금이 여유로운 기업형 식당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9월부터 전담 조직인 '부정거래감시팀'을 두고 모든 음식점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적발했다.

부정거래감시팀은 주문대비 리뷰 작성률, 리뷰수 증가율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일 올라오는 수십만건의 리뷰를 검수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약 2만건의 허위 리뷰를 적발해 조치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리뷰 검수 기능을 도입하며 기술을 고도화했다.

더 나아가 리뷰 조작 업체에는 불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빙을 온·오프라인으로 발송하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허위 리뷰 금지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반복적·악의적으로 허위 리뷰를 올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내부 페널티 정책에 따라 광고차단과 계약해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민이 좋은 플랫폼이 되려면 음식점들이 맛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으로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리뷰의 신뢰도는 필수"라며 "극히 일부 사례라 하더라도 불법 리뷰는 아예 배달의민족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와 적발 기능을 강화해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앱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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