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바젤Ⅲ' 적용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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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바젤Ⅲ' 적용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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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바젤Ⅲ'의 적용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진다. 바젤Ⅲ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규제다.

한국은행은 30일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이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HOS 회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한국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의사표명에 참여했다.

앞서 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반면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겨진다. 평가 내용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낮추는 부분이다.

이는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 기업 자금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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