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예매 취소수수료 공연10일전 전액환급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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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예매 취소수수료 공연10일전 전액환급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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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티켓을 예매해놓고 사정이 생겨 공연시작 15일 전에 취소해도 수수료를 10%이상 떼가니 횡포 아닙니까?"

공연업체들이 티켓을 예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체규정을 내세워 기간에 상관없이 취소했다는 이유로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챙기고 있어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 이 모 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8만원을 주고 공연티켓을 예매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구입 3일후 취소하자 수수료로 3만6백원을 떼였다며 발끈했다.  

"공연이 임박한 시점에서 취소하는 경우가 아닌데 수수료를 이렇게 부과해도 되느냐"며 업체 편의적인 제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소비자 김 모씨는 지난해 성탄절에 콘서트를 보려고 예매했다가 개인사정에 의해 예매를 취소하면서 10%의 수수료를 물었다. 

김 씨 또한 "공연 시작일로부터 1달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서 취소하는데 적지 않은 수수료를 부과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연티켓비용은 적게는 5~10만원, 많게는 20만원을 훌쩍 넘은 경우가 많은데 금액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공연시작일로부터 1달 이내에는 5%, 10~15일 전에는 10% 등과 같이 취소시기를 나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정착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일 10일전까지는 전액환급, 7일전에는 10% 공제 후 환급, 3일전까지는 2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1일전에는 30%공제 후 환급 받게 되어 있으며, 단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는 전액환급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의 사례와 관련된 취소수수료 부과 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업)에 의해 관객의 환급 요구 시 공연일 10일전까지는 공연료 전액 환급에 해당되므로 이와 관련한 민원신청서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 팩스(02-3460-3180)로 보낼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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