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최저임금 심의 절차 다음주 시작…변수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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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저임금 심의 절차 다음주 시작…변수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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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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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곧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오는 30일에서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절차에 들어가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현장 방문 등의 절차를 진행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올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2.7%)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은 데다 최저임금 1만원의 조속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19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해졌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동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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