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지원한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와준 성모씨와 한모씨 등 조력자 2명을 26일 오전 체포해 이들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체포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이들이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어떤 방식으로 도왔는지, 이들이 이 전 부사장과 어떤 관계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부사장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도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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