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故 조양호 회장 발목잡은 '3분의 2룰' 정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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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故 조양호 회장 발목잡은 '3분의 2룰' 정관 바꿔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27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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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대한항공이 작년 고(故) 조양호 회장의 발목을 잡은 '3분의 2룰' 정관을 바꾸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제 5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사 선임과 해임 방식을 특별 결의사항에서 보통 결의사항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대표이사가 맡는 이사회 의장직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도 함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당초 대한항공 정관은 이사 선임과 해임을 특별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66.66%)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같은 정관은 지난해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당시 2대 주주(지분율 11.56%)인 국민연금 등의 반대로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또한 대한항공은 이날 주총에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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