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안감 악용…무허가·거짓광고 소독제 판매업체 7곳 덜미
상태바
코로나19 불안감 악용…무허가·거짓광고 소독제 판매업체 7곳 덜미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27일 11시 4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하거나 살균소독제를 거짓·과장 표시한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업체는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2개 업체는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손소독제를 구입하는 경우 허가·신고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명 등 제품 표시사항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