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는 공항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공항 내 검역소로 들어가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입국 당시 증상이 없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입국자도 전원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만약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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