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신천지는 반사회적 단체, 법인 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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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신천지는 반사회적 단체, 법인 설립허가 취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26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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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를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익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은 26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이날부로 취소했다"며 "해당 법인은 청산 절차에 곧바로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가 취소의 근거로는 해당 법인이 신천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는 점과 신천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을 들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해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은 것을 근거로 신천지를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규정했다.

시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신천지교의 위장 포교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일명 '추수꾼'으로 불리는 포교활동가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다.

박 시장은 "해당 문서에 따르면 '특전대'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 내역을 상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 명단을 조속히, 온전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도 하루빨리 신천지를 압수수색해서 이런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교에는 "적반하장"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 것으로 보고 이 법인의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유럽·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에 드는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가 어렵다면 서울시가 준비한 인재개발원이나 수유영어마을 등으로 입소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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