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1.8% 청년 전세대출, 만 34세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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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1.8% 청년 전세대출, 만 34세까지 받는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26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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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최저 연 1.8%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대상 연령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상 연령을 종전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신설되는 만 25~34세 이하 대상 대출은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이면 된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 이하이며 금리는 연 1.8~2.4%다. 기존 일반 버팀목 대출보다 금리가 최대 1.1%포인트 낮다.

만 19~25세 미만 청년 대상 전세대출은 금리가 더욱 낮아진다. 보증금 5000만원, 대출한도 3500만원 이하가 대상인 이 대출은 금리가 종전 연 1.8~2.7%에서 연 1.2~1.8%로 낮아진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도 2025년까지 1만가구 공급한다. 올해는 1000가구가 나온다. 정부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역세권 위주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시세보다 30~50% 저렴하게 청년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피스텔과 고시원뿐 아니라 노후 모텔과 오피스, 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계획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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