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당국은 26일 전 금융권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이다.
먼저 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초저금리(1.5%)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영업점 등을 통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해야 한다.
또 최근 수요 급증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위탁에 적극 협력하고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심사 및 비대면 업무처리 등에 대해 은행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4월 1일부터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계열대기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유지되도록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시 신규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권은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펀드 규모 확대가 필요한 경우 증액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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