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 외국인은 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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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 외국인은 강제출국"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26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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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오는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검역강화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한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내달 6일로 개학 예정일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선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 조심스레 자녀들을 문을 연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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