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 전년비 1.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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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 전년비 1.6배 증가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26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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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전년 대비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대규모 구역 지정을 포함해 총 9.4㎢로 전년(5.9㎢)보다 1.6배 증가했다. 다만 구역 수는 36개로 같았다.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524개,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에 달하는 167.5㎢ 면적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218개(58.2㎢) 사업이 완료됐고 306개(109.3㎢)는 시행 중이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단지·시가지조성사업(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 등)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24.6%(9.4㎢)로, 종전(약 40%)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적인 신규 지정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평균 약 7.0㎢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조7000억원의 공사비 투입으로 4조8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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