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외화LCR 규제, 5월 말까지 80→70% 적용
상태바
국내은행 외화LCR 규제, 5월 말까지 80→70%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을 기존 80%에서 70%로 한시 조정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LCR 규제를 5월 말까지 7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한 달 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을 뜻한다. LCR규제는 대표적인 외화 건전성 규제다.

김 차관은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확대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