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연관고리 찾으면 n번방 회원 26만명 신상공개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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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연관고리 찾으면 n번방 회원 26만명 신상공개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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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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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6만명 전원 전수조사와 신상공개가 가능한가'라는 미래통합당 박대출·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의에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6만 명이 전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관고리만 찾으면, 흔적만 남아있으면 (전수조사는) 할 수는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수사가 가능할지는 봐야 한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디지털 성범죄물이 재유통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n번방 불법 음란 정보가 웹하드로 재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란물과 불법 성착취물을 구분해 개념을 규정해야 처벌 강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물의 재유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4일 카카오와 네이버나 구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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