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평가, 일반인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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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평가, 일반인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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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앞으로 주계약 보험 외에 특별약관(특약)도 일반인의 보험약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바로 적용된다.

보험개발원은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전문 평가위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 2회 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전문 위원만 보통약관과 특약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인 평가에도 특약이 들어간다. 일반인의 약관 평가 비중은 10%에서 30%로 확대한다. 향후 이 비중을 절반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평가 대상 상품 선정 시 상품 민원 발생 건수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회사별·상품군별로 1년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을 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 계약 건수 비율과 민원 건수 비율을 7:3으로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추가하고 실제 약관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암 진단 특약처럼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특약을 일반인들이 평가함으로써 더 쉽고 명확한 약관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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