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근절, 발 목 잡는 '사전 검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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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근절, 발 목 잡는 '사전 검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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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이후 응급의료비까지 추가 발생에 '주춤'…무료 등 자세한 안내 없어
코로나19 유사증상이 18시 이후 나타날 경우 응급의료비용과 비싼 검사료 부담으로 일부서민들이 병원 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코로나19 유사증상이 18시 이후 나타날 경우 응급의료비용과 비싼 검사료 부담으로 일부서민들이 병원 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비싼 '코로나19 검사료'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유증상자에 대한 사전 검사를 통한 보균자 선별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유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A씨는 부모님이 갑자기 고열 증세를 보이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1339 코로나 콜센터로 문의를 했다.

A씨는 평소 전철 등에서 자주 듣던대로 병원방문 전 콜센터에 전화를 한 것이다. 이후 문자를 통해 인근의 지정병원 전화번호를 받고 해당 병원에 문의를 했다.

지정병원 상담원은 "코로나 선별진료는 18시까지만 운영되고 이후에는 응급실 내방을 통해야 가능하다"며 "코로나19 검사료 15만원과 응급의료비 등 최소 2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를 코로나19 검사비가 가로막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아야 잠복된 확진자를 찾을 수 있는데 비싼 검사비로 서민들은 검사소 가는 것 자체가 망설여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 역시 비싼 검사비로 인해 해열제로 해결하고 이후 재 발열 등이 있을 경우 낮시간을 이용해 선별진료소 방문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로나19 검사비용은 코로나19 발생국가나 지역 방문자 및 의사 소견상 의심환자로 분류된 경우는 검사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개인이 유사증상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실시할 경우 16만원 내외의 검체 채취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이 같은 자세한 안내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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