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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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25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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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전경.
대구시내 전경.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연말까지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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