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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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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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실제로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보험금을 타지 못하도록 계약 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 규제 합리화, 소비자 권익 보호·편의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과제 40건을 심의해 18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수익자 설명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생명보험 계약 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인연이 끊긴 부모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 계약서를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계약자가 동의하면 전자상으로도 보험계약 자료 교부가 가능했지만, SMS와 카카오 알림톡의 가능 여부는 불분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현재 200만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원)인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사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 생체 정보 등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이 가능하도록 카드 업계와 협의 중이다.

실손보험 중복가입과 보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실손보험 가입·청구 정보 공유를 민간 보험회사 외에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공제회(건설공제회·교직원공제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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