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진칼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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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진칼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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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총서 승기 잡은 조원태 회장…경영권 유지 '힘' 실렸다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조현아 측 3자 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지방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조 회장은 오는 27일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방법원은 24일 '3자 연합'이 지난 3일과 12일 두차례 제출한 가처분 신청 모두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3자 연합이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지난 3일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8%)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도 기각하면서 5%에 해당하는 지분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반도건설이 지난해 제기한 '지분 취득 당시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했으나 올해 초 KCGI와 조현아 전 부사장과 손잡고 경영참여로 전환한 것을 허위공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3자 주주연합 측은 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희 주주연합 측이 제기한 반도건설의 일부 주식에 대한 의 결권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과 대한항공 자가보험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기각됐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계속 부당한 부분 을 다투고자 한다"고 추가 법적 소송을 예고 했다.

이어 "비록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최악의 법원 결정을 고려해 주총을 준비해 온 만큼 이번 주총에서는 물론 향후 주총 이후에도 끝까지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이번 주총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 여부의 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가처분 판결로 당초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원태 회장 측의 지분(의결권 기준)은 33.45%,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3자 연합의 지분은 31.98%에서 28.8%까지 떨어져 오는 27일 정기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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