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과 관련 반도건설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자 24일 한진칼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한진칼은 전 거래일보다 26.93% 급락한 4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법원이 반도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달 초 반도건설은 주주명부 폐쇄 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지분율 8.2%)에 대해 오는 27일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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