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80% 지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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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80% 지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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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200대 추가지원…미설치 적발 차량, 최대 150만원 과태료 부과
차로이탈방지장치 등 첨단 안전 주행기능이 탑재된 현대상용차 엑시언트 트랙터. 사진=현대자동차
차로이탈방지장치 등 첨단 안전 주행기능이 탑재된 현대상용차 엑시언트 트랙터. 사진=현대자동차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서울시는 대형차량 운전자의 졸음 등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출고·등록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을 200대 추가로 보급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로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해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의 기능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에 등록(2019년식 이전)된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를 대상으로 4400여대 총 17억6000만원 장착 지원을 완료했다.

서울시의 지원정책은 지난 2017년 7월 17일 시행된 개정 교통안전법에 따라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된데 따른 지원시책이며 지난 1월부터는 해당 장치를 미장착한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신청대상은 서울시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2020년 제작·수입되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을 등록한 경우며 2019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장착돼 출고된 4축미만의 일반·밴형 화물 및 견인형 특수차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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