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 분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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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 분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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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시스가 출시해 판맴 중인 초소형 전기차 CEVO-C. 사진편집=컨슈머타임스
캠시스가 출시해 판맴 중인 초소형 전기차 CEVO-C. 사진편집=컨슈머타임스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초소형 자동차의 생산·판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 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또한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도 추가해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 차종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24일 입법예고하고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된 자동차 분류체계에 따르면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기준을 종전의 절반 수준인 1㎡로 완화했다.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 이상)되어 있어 제작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에 맞게 완화(2㎡→1㎡)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6월 국내 기존의 차종 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차종 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 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60kg → 100kg으로 늘렸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불가능 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 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 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을 신설하고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를 활성화 했으나 공차중량 및 적재중량, 최소 적재면적 기준 등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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