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척' 임대료 내렸다 더 올리면 '착한 임대인' 혜택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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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척' 임대료 내렸다 더 올리면 '착한 임대인' 혜택 못받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23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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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상가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가 올해 안에 임대료를 도로 올리면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감면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이 빠진다. 또 소득·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이른바 '착한 임대인')가 올해 안에 임대료를 도로 올리면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앞서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제외 대상은 올해 안에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정한 금액보다 올려 받거나, 재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계약보다 5% 넘게 보증금·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다. 임차인이 부동산업, 사행산업, 유흥업종 관련이어도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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