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소방차 나온다…내년 차종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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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소방차 나온다…내년 차종 신설 추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23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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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 구조에 부합하는 '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종분류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한다.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상 초소형은 승용차·화물차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 소방차·세탁차·청소차 등을 국내에서는 생산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 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국토부는 먼저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을 현실에 맞게 기존 2㎡에서 1㎡로 완화한다.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은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2㎡ 이상으로 규정돼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웠다.

또 국내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삼륜형 이륜차의 경우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60㎏→100㎏)한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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