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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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늘린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23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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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공사비 항목 중 안전관리비에 무선통신·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용비용이 추가했다.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가 도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공사의 경우 지난해 4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또한 공사 입찰 과정에서 발주자가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 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했다. 품질관리비가 입찰 과정에서 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시험·검사 업무 전담자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에서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급 건설기술인에게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적정 품질 확보를 위해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상위등급 배치기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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