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가입자의 개인 메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 안내'라는 제목의 신종 사기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지사에서 환급금 특별관리 기간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에도 인터넷주소(URL)는 포함돼 있지 않은 등 문자메세지(인터넷주소 URL 포함)나 개인 메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 관계자는 "4대사회보험징수포털과 고객센터, 지사방문, 팩스, 우편으로만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바뀌는 등 자격이 변경되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된 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땐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해 처리한다"고 말했다.
Tag
#건강보험공단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