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오영 마스크 60만장 미신고 판매 수사 착수
상태바
경찰, 지오영 마스크 60만장 미신고 판매 수사 착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20일 22시 0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이 지난달 수십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오영 법인과 관계자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지난달 마스크 약 60만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오영이 식약처 고시가 발표된 지난달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된 26일 사이에 마스크를 신고 없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