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웅진씽크빅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활동…"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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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웅진씽크빅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활동…"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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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학습지업체 웅진씽크빅과 교원 등 4곳이 불법다단계 영업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두 회사 모두 현재 교육용 학습지를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방판)업으로 신고돼 있다. 

그러나 '방판'이 아닌 다단계 영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발표한 '4개 사업자의 방문 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서' 내용에는 △가입권유에 의한 하위판매원의 모집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이며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에 영향을 받는 후원수당 지급이 있는 경우 등이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한 다단계판매조직으로 해당된다. 

웅진씽크빅의 판매원 조직 체계를 보면 소속 미래교육사업본부는 '북큐레이터-지도팀장-지역국장' 등 3단계 이상의 단계적 영업조직이다. 맨 아래 단계인 북큐레이터는 내부승급을 통해 지도팀장, 지역국장 등으로 승급·위촉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후원수당을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2018년 7월 웅진씽크빅은 지역국장 A에게 지역국에 소속된 판매원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생산장려수수료와 판매관리수수료를 지급했다. 지도팀장 B도 본인의 판매실적과 팀원의 판매실적 후원수당을 지급받았다. 
 
지역국장·지도팀장이 소속 판매원을 새로운 지역국장·지도팀장으로 배출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배출 수수료도 지급하는 구조였다.
 
교원의 조직도 '에듀플래너-지구장-지국장' 구조다. 지난 2017년 11월 C센터의 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지급 내역을 보면, 지국장 D에게는 해당 지국에 소속된 판매원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비례수수료, 생산장려수수료 등을 지급했다. 지구장 E도 동일하다.
 
공정위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었다"면서 "영업조직은 판매원 모집방식, 3단계 이상 판매원 가입 여부,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고려할 때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단계 조직에 비해 판매원간 상하 유기적 관계가 약하고 취급품목이 소비자 판매 비중이라 부정적 효과 발생 가능성이 낮고,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처리 했다"라고 했다. 

웅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상 관리자는 판매원이 아니다"라면서 "최근 다단계 업체에서 관리자를 판매원으로 보는 판례가 나와 학습지 업계를 포함한 방문판매업을 다단계성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덧붙였다. 

교원 관계자는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면서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고 있다. 

한편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달리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행위 혐의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경찰이나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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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수 2021-05-02 19:55:54
윤석금을 징역 20년에 쳐 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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