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고리형 교통카드 약관 모른다? 변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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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고리형 교통카드 약관 모른다? 변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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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교통카드 환불 및 교환 규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곽 모 씨는 교통카드 교환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1년 동안 불편만 느끼고 보상은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곽 씨는 1년 6개월 전 핸드폰 고리형 교통카드를 구입했다. 구입 당시에도 인식기에 잘 반응하지 않는 등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교통카드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 왔다.

그러다가 며칠 전 지하철을 타기위해 인식기에 교통카드를 접촉 했지만 인식이 안 되었다.

곽 씨는 판매 대행처인 대구은행에 가서 "불량 상품이니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상교환 기간 1년이 지나 교환은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들었다. 제작업체인 대경교통카드사에 직접 문의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이에 곽 씨는 "구매시에 안내 해 주지도 않고 고리형 카드, 비닐 포장 어디에도 무상교환 기간에 대한 문구는 없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화면 하단을 확인해야 약관을 볼 수 있었다. 진작 무상교환 기간을 알았더라면 초기에 요구했을 것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대경교통카드 관계자는 "핸드폰 고리형 교통카드는 크기가 너무 작아 약관에 대한 문구를 넣기 어렵다. 또 판매 할 때도 일일이 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구입하고 바로 불편을 느꼈을 때 회사로 문의했으면 즉시 무상교환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1년이 넘은 상황이고, 예전부터 인식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없어 현재는 무상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카드형태의 교통카드에는 '카드 구입 후 1년 이내에 카드가 불량일 경우에는 판매대금을 환불해드립니다' 등의 안내문구가 있지만 핸드폰 고리형 교통카드에는 환불, 교환에 대한 안내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한 약관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 할 수 있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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