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입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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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입주 가능해진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20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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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 입주 자격이 기존 7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된다. 장기 공공임대의 유형이 통합돼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이나 입주 자격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입주가 가능했다. 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6월까지 개정하면 그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부터 늦둥이가 있으면서 결혼한 지 7년 넘은 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장기 공공임대는 현재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 등이 제각각으로 복잡하지만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돼 여러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소셜믹스'가 구현된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되고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선으로 책정된다.

정부는 2017년 말 136만5000채 수준이었던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확충해 2022년 200만채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채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임대주택 재고율은 올해 OECD 회원국 평균인 8%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10%까지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21만채, 총 105만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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