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일 마스크 써야 투표소 출입 가능…코로나19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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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일 마스크 써야 투표소 출입 가능…코로나19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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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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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4·15 총선일에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투표소 출입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비해 투표소 운영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상태를 확인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따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비접촉식 체온체크를 통과한 선거인은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위생장갑을 착용한 다음에야 투표가 가능하다.

또 투표소 내부나 입구에서의 줄 간격은 1m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거인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하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집에서 거소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만4300여개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 투표 전날까지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이 완료되면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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