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20일부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를 탈 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으면 탑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24는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각종 증명서를 전자 증명서로 발급받거나 유통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준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를 통해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신분증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작년 기준으로 연간 1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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