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불안한 소비자, '의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촉구
상태바
의료사고에 불안한 소비자, '의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협회 반발…"협회 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돼"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가 책임을 지는 '의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사협회의 반대에 가로막힌 실정이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의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자신을 김해에 사는 네 아이의 아빠라고 소개했다. A씨의 갓 100일 된 막내 아들은 얼마 전 고환이 심하게 부풀어 올라 부산 서면의 한 병원에서 탈장 수술을 받았다. 아이는 수술 후 회복을 위해 4시간 30분가량 수액을 맞았다.

그런데 귀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이상 증세를 보였다. 아이의 눈과 목이 우측으로 돌아가고 몸 전체가 기마자세로 굳었으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A씨는 놀란 마음에 수술한 병원에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급한대로 구급차를 타고 간 김해의 한 병원에서 아이는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뇌압 상승'으로 경련과 경직이 왔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료의는 뇌손상이 우려된다며 추가로 각종 촬영 및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저나트륨혈증으로 뇌압이 상승해 뇌에 손상이 생길 경우 만성적 경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CT촬영에서 확인된 손상은 없었으나 혈액검사 결과 아이의 전해질 수치가 126으로 정상보다 10 정도 낮았다. 더 늦게 발견될 경우 뇌손상이 올 수 있는 상태였다.

이후 수술 병원과 연락이 닿은 A씨는 병원으로부터 아이의 상태에 대한 원인을 듣고자 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아이에게 포도당 주사를 너무 많이 주입했던 것 같다"면서도 누가 그런 지시를 했고, 누가 수액을 주입하고 확인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해명은 하지 않았다.

또한 병원은 "아이가 괜찮은 것 같으니 위자료조로 100만원 정도 보상하겠다"며 "의사공제회에 확인해보니 그 정도가 최대더라"는 대답으로 일축했다.

이에 A씨는 "청원을 통해 관련 피해보상보험 법률이 제정돼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재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인이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책임지는 손해보험으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있다. 그러나 법적인 가입 의무는 없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협회 내 자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병(의)원으로부터 돈을 걷는 대불금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 비용을 충분히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은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한다. 조합원(의사)은 매년 공제료를 납부함으로써 안심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조합원이 조합에 손해배상을 접수할 경우 심의절차는 공제회에 가입된 의사들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절차는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적이 수년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사협회에서 의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크다"며 "소비자들이 꾸준히 관련 사항에 대해 촉구하고 있고, 관련 법안도 발의했지만 의사협회의 반발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