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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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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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이번 안전수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민식이법'시행에 따라 운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스쿨존 안전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바 스쿨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 신규 설치할 것을 발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임을 고려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은 밝은색을 권장하며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우산을 권장한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어린이의 모범이 돼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보행·운전 시 예절을 지켜야 한다.

보호자가 지도할 안전수칙에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이 있다. 어린이의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화되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지속·체계적으로 반복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운전수칙과 보행수칙을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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