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45억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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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45억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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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인터파크가 회원정보 유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내부 시스템을 해킹당했다. 이에 가입자 1030만여명의 개인정보 2540만여건이 유출됐다. 당시 아이디, 비밀번호를 비롯해 이름, 성별, 전화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외부로 퍼졌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조처를 소홀하게 했고, 망 분리와 내부 비밀번호 관리에서도 보안이 허술했다"고 지적하며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000만원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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