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팽이버섯 일부 식중독균 검출…'가열조리'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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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팽이버섯 일부 식중독균 검출…'가열조리' 표시 의무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18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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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최근 미국에서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조사를 벌인 결과 팽이버섯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으로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2개 업체의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생산·유통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리스테리아균에 노출될 경우 열과 근육통, 두통, 균형감각 상실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이나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임신부 6명이 중독 증세를 보였고 2명은 유산했다.

정부는 한국은 팽이버섯을 가열·조리해 섭취하지만 미국은 바로 섭취하는 샐러드 형태로 먹는 등 식문화가 달라 미국에서 리스테리아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실험 결과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팽이버섯을 70℃ 3분, 5분, 10분, 100℃ 15초, 1분 가열한 결과 리스테리아균이 사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팽이버섯 포장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열조리용'인 점을 표시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팽이버섯을 포함한 버섯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 위생점검, 매뉴얼 배포, 위생관리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통상 팽이버섯을 가열·조리하여 섭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팽이버섯을 섭취해 발생한 리스테리아균 식중독 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4개 업체를 포함해 국내 21개 팽이버섯 생산업체를 조사한 결과 가열·조리하지 않고 먹는 샐러드 등 신선편의식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품목제조보고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현재까지 팽이버섯이 포함된 신선편의식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그대로 섭취하는 신선편의식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리스테리아균을 검사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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